⊙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국립의료원을”을 “질병관리본부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592호, 2009. 4. 1. 공포, 2010. 4. 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국ㆍ공립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므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보건복지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