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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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079호 |
공포일자 |
2010. 3. 17. |
시행일자 |
2010. 3. 17.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2-6746, 6744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9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ㆍ인재 정책의 방향과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교육ㆍ인재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인재 정책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ㆍ인재 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교육ㆍ인재 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의 소집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야별 회의)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내에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회의의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야별 회의는 교육ㆍ인재 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로 구성하되, 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