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91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