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92호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職業敎育訓練促進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한다.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