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3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ㆍ군을”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는”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개 이상의 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는”을 “협의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을 “시ㆍ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ㆍ군(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을 “시ㆍ군ㆍ구(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ㆍ구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는”을 “협의할”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확정 또는 승인[발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 또한”을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발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치도 및 지적도”를 “위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때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을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 “완료한 때에는”을 “완료하였으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는”으로, “받은 때에는”을 “받았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를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완료한 때에는”을 “완료하였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는”으로, “요청하려는 때에는”을 “요청하려면”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출입하거나 또는”을 “출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를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외에 관할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발전지역의 광역적ㆍ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청문제도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