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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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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타법폐지 |
법령종류 |
국방부령 |
공포번호 |
제00710호 |
공포일자 |
2010. 5. 3. |
시행일자 |
2010. 5. 3.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821 |
개정문
⊙국방부령 제710호(2010.5.3)
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군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군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행형법」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09. 11. 2. 공포, 2010. 5.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군교도관의 직무, 의류ㆍ침구 및 음식물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의 종교행사와 교화프로그램의 실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교도관의 직무(제3조 및 제4조)
군교도관의 직무 처리, 보고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송설비 기준 및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군교정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방송설비기준과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편성시간과 프로그램을 정함.
다. 군수형자에 대한 처우등급 심사와 등급별 처우(제32조부터 제54조까지)
1) 군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처우등급 심사는 뉘우친 정도, 품행,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처우등급 심사는 정기심사, 형기 3분의 1 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함.
3) 처우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로 하고, 처우등급별 물품의 지급, 봉사원 선정, 자치생활, 접견 등을 실시함.
라.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제55조부터 제74조까지)
군교정시설 내에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정보화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교화상담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정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제110조부터 제146조)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교정장비의 종류를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및 무기로 구분하고, 교정장비별 규격, 사용방법, 사용절차 및 한계를 명시하여 계호목적 달성과 수용자 인권보호를 조화시키도록 함.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