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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3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80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현상의 완화 및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결정 후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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