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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9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8. 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국적”을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국적”을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성명 및 국적”을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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