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대통령령 제22145호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① 행정기관의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민제안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시책 등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매년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