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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제안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45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보공개과 전화번호 044-205-243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45호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① 행정기관의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민제안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시책 등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매년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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