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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54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석탄산업과 전화번호 044-203-526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154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거나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 또는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시ㆍ군 소속 공무원
3.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또는 시ㆍ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개발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4.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가.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5.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은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으로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지식경제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1. 무주택기간
2. 탄광 재직기간
3. 폐광지역 거주기간
4. 부양가족 수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장기대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명칭
2. 농공단지의 소재지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2.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 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자료의 요청)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의 배분기준(제16조제8항 관련)
1. 도(道)별 기금 배분금액= 기금 기준액(A) × (같은 도 안에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의 합)
2.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 (B × 0.4) + (C × 0.3) + (D × 0.3)
※비고
가. A: 해당 연도 기금에서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나. B: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1988년도 점유율
다. C: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감소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석탄생산감소량의 점유율
라. D: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인구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인구감소율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인구감소율의 점유율



개정이유
						[일부개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탄광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029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우선 공급 가구 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는 무주택기간, 탄광 재직기간, 폐광지역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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