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3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30명”을 “60명”으로 한다.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제19조 제목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 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심의한다. 1. 중앙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도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미만인 사업제19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2항”을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으로,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를 “시·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함(제4조의3). 나.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실무경험 요구기간을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함(제17조의2). 나. 시ㆍ도본부장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