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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26호 공포일자 2010. 5. 6.
시행일자 2010. 5. 6. 소관부처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전화번호 044-202-6141, 6145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26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제2호의 서류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2 제2호아목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강화, 유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31조의4제9호에 │법 │업무정지│업무정지│- │- ┃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제31조의5 │1개월 │3개월 │ │ ┃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제1항제4호│ │ │ │ ┃
┃정하여진 기간 내에 │ │ │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
┃접수번호 : ┃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①법인명 또는 상호│ │②전화번호 │ ┃
┃인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된 사무소의 │ ┃
┃ │주소 │ ┃
┠──┴─────────┴───────────────────────┨
┃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첨│신청인 제출서류 │지식경제부장관 │수수료┃
┃부│ │확인사항 │ ┃
┃서├─────────────────────┼────────┼───┨
┃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 │ 2. 사업추진계획서 1부 │ (법인인 경우에 │ ┃
┃ │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한정합니다) │ ┃
┃ │운용계획서 1부 │ │ ┃
┃ │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80 일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주된 사무소의 주소 ││⑥전 화 번 호 │ ┃
┠─────────────┼┴────────────┴──────────────┨
┃⑦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
┠─────────────┼────────────────────────────┨
┃⑧자 본 금(기본재산) │ ┃
┠─────────────┼────────────────────────────┨
┃⑨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⑩주요장비의 개요 및 │ ┃
┃ 설치장소 │ ┃
┠─────────────┴────────────────────────────┨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첨│신청인 제출서류 │지식경제부장관 확인사항 │수 ┃
┃부│ │ │수 ┃
┃서│ │ │료 ┃
┃류├────────────────────────┼────────────┼──┨
┃ │ 1. 법인의 임원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등기사항증명서 │없 ┃
┃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 │음 ┃
┃ │관한 증명서 각 1부 │ │ ┃
┃ │ 2. 정관 1부 │ │ ┃
┃ │ 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 │ ┃
┃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 │ ┃
┃ │증빙서류 1부 │ │ ┃
┃ │ 4. 사업계획서(「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 │ ┃
┃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 │ ┃
┃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 │ ┃
┃ │포함합니다)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승계│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하는├────────┼┼───────────┼────────────────┨
┃법인│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 ┃
┃ │ │├───────────┼────────────────┨
┃ │ ││⑤전 화 번 호 │ ┃
┃ ├────────┼┴───────────┴────────────────┨
┃ │⑥공인전자문서 │ 제 호 ┃
┃ │보관소 지정번호 │ ┃
┠──┼────────┼┬───────────┬────────────────┨
┃승계│⑦법 인 명 ││⑧사업자등록번호 │ ┃
┃되는├────────┼┼───────────┼────────────────┨
┃법인│⑨성 명(대표자) ││⑩생 년 월 일 │ ┃
┃ │ │├───────────┼────────────────┨
┃ │ ││⑪전 화 번 호 │ ┃
┃ ├────────┼┴───────────┴────────────────┨
┃ │⑫공인전자문서 │ 제 호 ┃
┃ │보관소 지정번호 │ ┃
┠──┴────────┼─────────────────────────────┨
┃⑬승 계 사 유 │ □ 양도ㆍ양수 □ 합병 ┃
┠───────────┴─────────────────────────────┨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첨│신청인 제출서류 │지식경제부장관 확인사항 │수┃
┃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2호 서류 │수┃
┃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료┃
┃류│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
┃ │ │서류) │ ┃
┃ ├─────────────────────┼───────────────┼─┨
┃ │<양수의 경우> │ 1. 등기사항증명서 │없┃
┃ │ 1. 양수계약서 사본 1부 │ 2. 법인의 임원과 │ ┃
┃ │ 2.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음┃
┃ │ 3.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 ┃
┃ │<합병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증명서(합병의 경우에 │ ┃
┃ │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한정합니다)(각 1부) │ ┃
┃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 │ ┃
┃ │각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의 지식경제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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