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268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관보 제17250호(2010.5.4.)에 게재된 대통령훈령 제268호는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대통령 이 명 박 (인)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부본부장”을 “사업실장, 홍보실장”으로, “공사국장”을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 및 공사국장”을 “본부장, 홍보실장 및 사업지원국장”으로, “부본부장”을 “사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부본부장”을 “사업실장”으로 한다. 부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홍보실장을 두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사업팀의 팀장 및 팀원에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두어 홍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