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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80호 공포일자 2010. 5. 11.
시행일자 2010. 5. 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44-202-330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28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전단 중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을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기관”이라 함은”을 ““교육기관”이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을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을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으로,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을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를 “법무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함(법 제21조제3항).
나. 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1조제4항 신설, 법 제21조제6항).
다.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함(법 제21조제5항 신설).
라.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록 함(법 제26조제6항).
마.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법 제49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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