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대통령령 제22158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의 제목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등의 기구”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정원제4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9조의3(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폐지하고, 시ㆍ도의회 사무처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 본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