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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통일부령 공포번호 제00057호 공포일자 2010. 5. 12.
시행일자 2010. 5. 12.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00-5696
개정문
						⊙통일부령 제57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2일
통일부장관 (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통일부장관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법인 │법인명칭 │ ┃
┃ ├──────┼┬─────────────────┬────────────┨
┃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
┠───┴──────┴┴─────────────────┴────────────┨
┃ 「민법」 제32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통일부장관 귀하 ┃
┠──┬────────────────────────┬──────────────┨
┃구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재산목록에 │수수료┃
┃ │약력을 적은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기재된 재산의 ├───┨
┃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토지(건물)등기부등본│없 음 ┃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 └───┨
┃ │2. 정관 1부 │ ┃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 ┃
┃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 ┃
┃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 ┃
┃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 ┃
┃ │적은 서류 1부 │ ┃
┃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 ┃
┃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 ┃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 ┃
┃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통 일 부 │
├──────────┴────────────┤
│ │
│┌─────┐ ┌─────┐ │
││신청서작성├─────▶│접수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허가증교부│◀ │허가증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제 호 │
│ │
│법인설립 허가증 │
│ │
│1. 법인명칭 : │
│ │
│2. 소 재 지 : │
│ │
│3. 대 표 자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4. 허가조건 : 뒷면에 기재 │
│ │
│ 「민법」 제32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통 일 부 장 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 4. 허가조건 : │
│ │
│ │
│ │
│ │
│ │
│ │
└────────────────────────────────────────────┘


<변경사항>
┌───┬──┬─────────────────────────────────────┐
│일 자 │사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청│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주 소 ││전 화 번 호 │ ┃
┠─┼──────┼┴──────────┴─────────────────┨
┃법│법인명칭 │ ┃
┃인├──────┼┬──────────┬─────────────────┨
┃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
┃ ├──────┼┼──────────┼─────────────────┨
┃ │설립 허가 ││설립허가 번호 │ ┃
┃ │일 자 ││ │ ┃
┠─┴──────┴┴──────────┴─────────────────┨
┃ 「민법」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
┃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 ┃
┃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통일부장관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
┠───────────────────────────────┼──────┨
┃1.변경사유서 1부 │없 음 ┃
┃2.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1부 └──────┨
┃3. 정관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
┃적은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
┃한합니다)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통 일 부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및 검토││
│ │ └┬───────┘│
│ │ │ │
│ │ │
│ │ ▼ │
│┌──────┐ │ ┌────────┐│
││결과 통지 │◀ │ │결 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청산│법인명칭 │ ┃
┃법인├──────┼─┬──────────────┬──────────┨
┃ │법인 소재지 │ │법인 전화번호 │ ┃
┃ ├──────┼─┼──────────────┼──────────┨
┃ │청산인 성명 │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청산인 주소 │ │청산인 전화번호 │ ┃
┠──┴──────┼─┴──────────────┴──────────┨
┃해산연월일 │ ┃
┠─────────┼───────────────────────────┨
┃해산사유 │ ┃
┠─────────┼───────────────────────────┨
┃대표권 제한 사유 │※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민법」 제86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통일부장관 귀하 ┃
┠─┬───────────────────────┬───────────┨
┃구│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수수료┃
┃류│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없음 ┃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 └───┨
┃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
┃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 ┃
┃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 ┃
┃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통 일 부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 │법인명칭 │ ┃
┃청 ├───────┼─┬──────────┬─────────────┨
┃인 │법인소재지 │ │법인 전화번호 │ ┃
┃ ├───────┼─┼──────────┼─────────────┨
┃ │대표자(이사ㆍ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청산인)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주소 │ │대표자 전화번호 │ ┃
┠──┼───────┼─┴──────────┴─────────────┨
┃처분│종류및수량 │ ┃
┃재산├───────┼──────────────────────────┨
┃ │금액 │ ┃
┃ ├───────┼──────────────────────────┨
┃ │처분방법 │ ┃
┠──┼───────┴──────────────────────────┨
┃처분│ ┃
┃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통일부장관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
┠─────────────────────────┼───────────┨
┃ ※ 구비서류 : 없 음 │없 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통 일 부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결과 통지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청산│법인명칭 │ ┃
┃법인├──────┼─┬──────────┬──────────────┨
┃ │법인소재지 │ │법인 전화번호 │ ┃
┃ ├──────┼─┼──────────┼──────────────┨
┃ │청산인 성명 │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청산인 주소 │ │청산인 전화번호 │ ┃
┠──┴──────┼─┴──────────┴──────────────┨
┃청 산 연 월 일 │ ┃
┠─────────┼───────────────────────────┨
┃청 산 취 지 │ ┃
┠─────────┴───────────────────────────┨
┃ 「민법」 제94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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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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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변경ㆍ신설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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