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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81호 공포일자 2010. 5. 14.
시행일자 2010. 11. 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6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8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46조제4호·제7호·제9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5조, 제56조, 제107조, 제131조 및 제1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편제10장(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편에 제12장(제168조의2부터 제168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편에 제13장(제168조의6부터 제168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가맹업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편에 제14장(제168조의11 및 제168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 채권매입업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資産은 第31條第2號의 規定을 적용하는 외에”를 “자산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資産再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商法 第31條와 同法 第452條”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상법 개정이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lease), 프랜차이즈(franchise), 팩토링(factoring)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임.
◇주요내용
가.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 도입 등(법 제46조 및 제151조)
1)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의 정의 중 ‘객의 집래’와 같이 의미 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을 상행위로 열거하고, 공중접객업의 정의를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로 개정함.
3)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에 이 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공중접객업의 개념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격지자(隔地者)간 청약에 도달주의 도입(현행 제52조 삭제)
1) 현재 격지자간 계약의 청약에서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52조에 따라 발신주의(發信主義)가 적용되고,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8조에 따라 도달주의(到達主義)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 법 제52조를 삭제하여 격지자간의 청약에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여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동일하게 함.
3)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민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상인(非商人)에 대한 금전 대여 시 상인의 이 법상 법정이자청구권 인정(법 제55조)
1) 현행 규정은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됨.
2) 상인 간에는 물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도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점(支店) 거래 시 채무이행의 장소(법 제56조)
1) 현행 규정은 지점에서의 거래의 경우 채무이행 장소를 그 지점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점이 채무이행 장소가 되어 지참채무(持參債務)의 일반원칙 및 채권자의 현 영업소를 채무이행 장소로 하는 「민법」 제467조제2항 단서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채권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만 그 지점이 채무이행 장소가 되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는 「민법」 제4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현 영업소가 채무이행 장소가 되도록 함.
3) 지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되는 경우를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한정함으로써 「민법」과의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매매인의 개입권(介入權)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법 제107조)
1) 현재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의 대상이 물건의 매매로 한정되어 널리 이용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가증권의 매매에도 위탁매매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 부여(법 제131조)
1) 현재 운송에 관한 사항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증의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음.
2)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되, 추정이 뒤집힌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3)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 완화 등(법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1) 연혁적 사유에서 비롯된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비현실적 엄격책임은 오늘날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객’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되는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다른 업종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완화하고, ‘객’을 ‘고객’으로 정비함.
3)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하여 공중접객업자의 법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구체화(법 제12장 신설)
1) 현재 금융리스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임.
2)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명시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3)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법률관계가 합리적으로 규율될 것으로 기대됨.
자. 가맹업(加盟業)의 법률관계 구체화(법 제13장 신설)
1) 현재 가맹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임.
2) 가맹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맹업자(加盟業者) 경업금지 의무와 가맹상(加盟商)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양도를 하도록 하며,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등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3)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 방지 및 가맹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구체화(법 제14장 신설)
1) 현재 채권매입업(債權買入業)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2) 영업채권 및 채권매입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권매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채권매입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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