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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60호 공포일자 2010. 5. 14.
시행일자 2010. 5. 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30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자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10제4항제2호 중 “주식이전”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30일이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제23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에 따라”로, “5이내”를 “5개 이내”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제1호 중 “성명과 주소를”을 “성명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제53조의4제6항 중 “접수한”을 “받은”으로, “분쟁조정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분쟁조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4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5제1항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로 한다.
제53조의9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의 규정”을 “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표의 제2호가목의 관련법조문란 중 “법 제8조의2제1항·제2항”을 “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호가목 표의 제2호의 라목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의 보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조치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주식취득 또는 소유, 영업양수, 합병,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기업결합
금액별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 및 1일당 부과금액
┌──────────────┬────┬─────────────────┐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1일당 부과금액 │
├──────────────┼────┼─────────────────┤
│·1000억원 이하 │2/10,000│기업결합 금액×2/10,000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2천만원+1,000억원 초과분×2/15,000│
├──────────────┼────┼─────────────────┤
│·1조원 초과 │2/20,000│1억4천만원+1조원 초과분×2/20,000 │
└──────────────┴────┴─────────────────┘
나. 임원겸임의 경우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별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
┌───────────────┬─────────────────────┐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1일당 부과금액 │
├───────────────┼─────────────────────┤
│·1000억원 이하 │100만원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20만원 │
├───────────────┼─────────────────────┤
│·1조원 초과 │140만원 │
└───────────────┴─────────────────────┘
※ 비고
1. 제2호가목에서 “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제2호나목에서 “자산총액”이란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을 말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품ㆍ용역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인 상장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시 신고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영 제3조의2제2항제3호 신설)
1)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단이 설립한 대학교에서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그 자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분류되어 해당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그 자회사를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이를 통한 창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품ㆍ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확대(현행 제17조의8제3항제3호ㆍ제4호 삭제)
1)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상장회사 202개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4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상품ㆍ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회사로 확대함.
3) 대규모내부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시 신고기준일 명확화(영 제20조제3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동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이 있음.
2) 변동사유 발생일의 기준을 주식 취득, 임원 선임,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 경우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함.
3) 소속회사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영 제23조의4제4항, 영 별표 1 신설)
1)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규정함.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확대(영 제64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률 위반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부당한 고객유인 및 사원판매 등의 위반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로 위반행위를 많이 적발하여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과과징금 결정 시 감면사유 및 비율 명확화(영 별표 2 제2호라목)
1) 현행 규정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 감액 또는 전부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음.
2)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도록 하되, 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3)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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