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법률 제10287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유 현행 10년~20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인하여 정부지급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다음 연도의 지급금규모 정도에 불과한 자료를 제출받을 뿐 향후 중장기에 대한 정부 지급규모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국회에서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등 국가재정 부담 수준 책정과 관련한 예산 심의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련한 국가재정 부담 규모의 중장기 기간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부담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24조의2).<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