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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88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5. 1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정제도과 전화번호 044-215-549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2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16조제3호 중 “재정지출”을 “재정지출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재정지원”을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제9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조의2, 제34조, 제73조의3, 제9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④(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개정이유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망 위주로 수립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 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세우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처음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포괄범위에 기금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재정수입 증가율 및 근거,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7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법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91조).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ㆍ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법 제7조제3항 신설).
다.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7조제7항 신설).
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7조제8항 신설).
마.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9조의2 신설).
바.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조세지출의 성과도 제고하도록 함(법 제16조제3호).
사.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26조제2항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
자.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54조).
차.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57조제2항 신설).
카.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68조의2제1항 신설).
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68조의2제2항 신설).
파.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71조제6호 신설).
하.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73조의2 신설).
거. 재정수지 및 부채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법 제73조의3 신설)
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에 재정지출의 축소방안도 포함하도록 함(법 제88조제2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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