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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내수면어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93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양식산업과 전화번호 044-200-5638, 563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293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책 마련) ①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 중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受理)할 기관을 정한다.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제2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내수면어업법 개정이유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적 신고제를 의무적 신고제로 전환하고,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종 포획ㆍ채취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류(藻類)채취어업 폐지(현행 제6조제1항제4호 삭제)
1) 면허어업 중 조류채취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인 순채(蓴菜)를 채취하는 어업이나, 순채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동ㆍ식물로 지정되어 있어 채취가 불가능하고, 현재 조류 채취를 위해 면허를 받은 어업인은 없는 상태임.
2) 실효성을 상실한 법률규정을 정비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면허어업에서 조류채취어업을 제외함.
나.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완화(법 제10조제2항 신설)
1)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신고 의무화(법 제11조제2항)
1) 사유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수면의 어업에 대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산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유통차단 등 식품안정성 문제 발생, 생산통계 누락 등의 어려움이 있음.
2) 사유수면에서 양식장 등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
라. 어업제한의 기준 등의 조례 위임(법 제19의2제4항)
1)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을 조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령의 개정만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자치입법권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에서 규정함.
마. 포획ㆍ채취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1)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으로 해수면에서의 어업행위 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율하게 됨에 따라 내수면에서의 어업행위 제한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이 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2) 내수면 어종에 대한 포획ㆍ채취금지구역 및 기간, 체장 등을 현행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하고 이를 준용해 오던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바. 과태료 부과 강화(법 제27조)
1)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금액이 과소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동일인에 의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100만원 이하인 내수면어업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유어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새로 도입되는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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