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법률 제10294호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호,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정이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96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회의로서 ‘세계 환경올림픽’으로 불리고 있음. 2012년에 개최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됨에 따라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의 내재화, 국제 환경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나. 조직위원회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전총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9조). 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라. 조직위원회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기념주화의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20조).<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