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법률 제10296호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을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4조제2항 중 “前條第1號 및 第2號”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로, “前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제8조 중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카우트주관단체와 유사한 명칭이나 스카우트주관단체에서 정한 표지(標識)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