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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96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5. 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번호 02-2100-625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96호
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을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前條第1號 및 第2號”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로, “前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카우트주관단체와 유사한 명칭이나 스카우트주관단체에서 정한 표지(標識)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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