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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00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11. 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42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30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개별법에 의무화 또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된 예방교육이 현재 40여 가지에 달하는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각각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게 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각종 예방교육이 과다한 학교현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평가와 국고지원을 연계하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의3제2항 신설).
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법 제9조의3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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