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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01호 공포일자 2010. 5. 17.
시행일자 2010. 11. 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30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을 “보증보험금”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16호”를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형사법령”을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하여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2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을 “보증보험금”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요건에 중개사무소를 추가함(법 제3조제1항).
나.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함(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및 제28조, 현행 제23조 삭제).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을 허용함(법 제10조제1항).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일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외국 현지법령에 행정법령을 추가함(법 제11조제2항).
사.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신설).
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법 제14조의2 신설).
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예치금을 삭제함(법 제25조).
차.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에 부합하게 정비함(법 제2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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