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대통령령 제22163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귀속 및 활용”을 “귀속ㆍ활용 및 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제11조의 제목 “(전문위원)”을 “(연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문위원”을 각각 “연구위원”으로 한다.제12조 중 “전문위원”을 “연구위원”으로, “4급”을 “4급 이상”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발굴ㆍ기획하며”를 “전문위원회는”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때 그 협약 사항에 연구개발결과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꾀하는 한편,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