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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64호 공포일자 2010. 5. 18.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전화번호 044-201-737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16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제5조의 제목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제6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의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활용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년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공급 실적

제3장의 제목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각가능성”을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장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을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1조제5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14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에 따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성상”을 “종류”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30배”를 “40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한다.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별표 1 제10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 100/100 │
└─────────────────────────────────────┘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 평점 × 20/100 │
└─────────────────────────────────────┘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 │5배 이상 │
│배 수 │ │3배 미만 │4배 미만 │5배 미만 │ │
├──────┼─────┼─────┼─────┼─────┼──────┤
│평점 │1.2 │1.5 │1.8 │2.1 │2.4 │
└──────┴─────┴─────┴─────┴─────┴──────┘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 20/100 │
└─────────────────────────────────────┘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영위│1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
│기간│미만│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이상 │
│ │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평점│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반영비율 │
└─────────────────────────────────────┘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1퍼센트
나) 최근 1년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0.5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
퍼센트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 관련)
┏━━━━━━━━━━━━━━━━━━━━━━━━━━┯━━━━━┯━━━━━┯━━━━━┓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수집ㆍ운반ㆍ보관ㆍ중간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 │ │ ┃
┃경우 │ │ │ ┃
┃ │ │ │ ┃
┃2.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 │ ┃
┃ │ │ │ ┃
┃3.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4.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 │ │ ┃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 │ │ ┃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 │ │ ┃
┃경우 │ │ │ ┃
┃ │ │ │ ┃
┃5.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6.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 │ │ ┃
┃사업장 부지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7.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 │ │ ┃
┃8.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 │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 │5천만원 │1억원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거나 그 │ │ │ ┃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 │ ┃
┃ │ │ │ ┃
┃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 │ │ ┃
┃9.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 │ │ ┃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10.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 │ │ ┃
┃ │ │ │ ┃
┃11.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1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 │ │ ┃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1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 │5천만원 │1억원 ┃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14.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 │- │1억원 ┃
┃아니한 경우 │ │ │ ┃
┃ │ │ │ ┃
┃15.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2천만원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16.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17.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2천만원 │5천만원 │- ┃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 │ │ ┃
┃한 경우 │ │ │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위반 ┃
┠──────────────────────┼──────────┼───┼───┼─────┨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법 제66조제1항제1호 │ │ │ ┃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1)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주변환경을 │ │500 │700 │1,000 ┃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2)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 │300 │500 ┃
┃ │ │ │ │ ┃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법 제66조제1항제2호 │ │ │ ┃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1) 150톤 미만을 초과한 경우 │ │300 │500 │700 ┃
┃ 2) 150톤 이상을 초과한 경우 │ │500 │700 │1,000 ┃
┃ │ │ │ │ ┃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법 제66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법 제6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법 제66조제1항제5호 │500 │700 │1,000 ┃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 │ │ │ ┃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0 │700 │1,000 ┃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법 제6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 │ │ │ ┃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6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 │ │ │ ┃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66조제2항제4호 │ │ │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1)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200 │300 │300 ┃
┃ │ │ │ │ ┃
┃ 2)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50 │100 │100 ┃
┃ │ │ │ │ ┃
┃카.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법 제66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0 │700 │1,000 ┃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66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법 제66조제1항제8호 │500 │700 │1,000 ┃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법 제66조제1항제9호 │500 │700 │1000 ┃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66조제1항제10호│500 │700 │1,000 ┃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 │ │ │ ┃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법 제66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66조제2항제8호 │100 │100 │100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법 제66조제1항제11호│ │ │ ┃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 │ │ │ ┃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 │ │ ┃
┃ │ │ │ │ ┃
┃ 1)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 │ │ │ ┃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 │ │ │ ┃
┃ │ │ │ │ ┃
┃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 │200 │500 │1,000 ┃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준에 │ │200 │500 │1,000 ┃
┃미달하는 경우 │ │ │ │ ┃
┃ │ │ │ │ ┃
┃ 다)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 │200 │500 │600 ┃
┃경우 │ │ │ │ ┃
┃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 │100 │300 │500 ┃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 │이상 │이상 │이상 ┃
┃ │ │300 │500 │1,000 ┃
┃ │ │이하 │이하 │이하 ┃
┃ 2) 1)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 │100 │300 │500 ┃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 │이상 │이상 │이상 ┃
┃ │ │300 │500 │1,000 ┃
┃ │ │이하 │이하 │이하 ┃
┃ │ │ │ │ ┃
┃버.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0호│100 │200 │300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66조제2항제11호│100 │200 │300 ┃
┃아니하고 재개업한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66조제1항제12호│300 │300 │300 ┃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법 제66조제1항제13호│1,000 │1,000 │1,000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66조제2항제12호│50 │100 │100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법 제66조제2항제13호│100 │100 │100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법 제66조제1항제14호│500 │700 │1,000 ┃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 │ │ │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허.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법 제66조제2항제14호│100 │200 │300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 │ │ │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법 제66조제1항제15호│500 │700 │1,000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노. 법 제42조에 따른 분담금을 내지 │법 제66조제1항제16호│500 │700 │1,000 ┃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법 제66조제2항제15호│100 │100 │100 ┃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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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69호, 2009. 6. 9. 공포, 2010. 6. 10. 시행)됨에 따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및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혼합건설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및 용도 등(영 제3조의2 신설, 영 제4조 및 제17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를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정하고,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의 인증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하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를 확대하여 규정함.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영 제5조)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하면서 이를 순환골재 의무사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여 규정함.
3)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자원절약과 산림훼손 예방 등 자연환경보전이 기대됨.
다. 혼합건설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영 별표 1 제17호)
1)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지장을 주고 있음.
2)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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