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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04호 공포일자 2010. 5. 20.
시행일자 2010. 11. 2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9, 883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0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를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건강진단결과”를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강진단비용”을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을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진폐재해위로금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위로금의”를 “진폐재해위로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별표 2]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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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등급│지급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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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1,0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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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84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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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67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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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5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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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급 │38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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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28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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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급 │2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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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작업전환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대상에서 이미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직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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