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법률 제10307호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전부개정법률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記名捺印”을 “기명날인(記名捺印)”으로 하여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