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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08호 공포일자 2010. 5. 20.
시행일자 2010. 5. 20.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인사제도팀 전화번호 02-2100-71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10308호
政府代表및特別使節의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政府代表및特別使節의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政府代表및特別使節의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狀)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사절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全權)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서(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① 2명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제8조(직무의 대행)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행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해임) ①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에 그 직(職)에서 해임된다.
② 제5조의2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받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제1항에 따라 그 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副署”를 “부서(副署)”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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