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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698호 공포일자 2010. 5. 20.
시행일자 2010. 5. 2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전화번호 02-2110-3202
개정문
						⊙법무부령 제698호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인)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배상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직 업: 피해자와의 관계: ┃
┃ ├──────────────────────────────┨
┃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 │ 위임인 성 명: (인) ┃
┃ │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피해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직 업: 기왕의 신체상해: ┃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상세한 것은 │ 발생장소: ┃
┃별지에 적음) │ 가해자 소속: 성 명: ┃
┃ │ 사고내용: ┃
┠────────┼──────────────────────────────┨
┃신청액 │ 요양비 원 장례비 원 ┃
┃ │ 휴업배상 원 위자료 원 ┃
┃ │ 장해배상 원 재산손해 원 ┃
┃ │ 유족배상 원 기 타 원 ┃
┃ │ 합 계 원 ┃
┠────────┼──┬──┬────┬───────────────────┨
┃위 사고와 │내역│금액│지급일자│지급자 ┃
┃관련하여 이미 ├──┼──┼────┼───────────────────┨
┃지급받은 금액 │ │ │ │ ┃
┠────────┼──┼──┼────┴───────────────────┨
┃사전지급 신청액 │내역│금액│사 유 ┃
┃ ├──┼──┼────────────────────────┨
┃ │ │ │ ┃
┠────────┴──┴──┴────────────────────────┨
┃ ┃
┃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 뒷면참조 │수수료 ┃
┃ │ ├──────────────────┨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2종)70g/㎡)
(뒷 면)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
┃구│배상종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요양비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 │ │2. 요양 및 이를 가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 ┃
┃ │ │영수증 등 │ ┃
┃ ├──────┼─────────────────────┼────────────────┨
┃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1. 주민등록등(초)본 ┃
┃ │ │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과 피해자 │2. 소득금액증명 ┃
┃ │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 ┃
┃ ├──────┼─────────────────────┼────────────────┨
┃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
┃ │ │ │2. 소득금액증명 ┃
┃ ├──────┼─────────────────────┼────────────────┨
┃ │유족배상 및 │1. 사망진단서 │1. 주민등록등(초)본 ┃
┃ │장례비 │2.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 ┃
┃ ├──────┼─────────────────────┼────────────────┨
┃ │부동산 및 │수리견적서내역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1. 주민등록등(초)본 ┃
┃ │동산손해배 │내역서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 │상 │ │ ┃
┃ ├──────┼─────────────────────┼────────────────┨
┃ │기타 배상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배상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공동이용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로 명기하는 등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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