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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11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12. 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유통팀 전화번호 044-201-2346, 23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311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의 소유자등이 수입을 신고한 소부터 적용한다.
②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 쇠고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한 기존 소는 이 법에 따라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개체식별쇠고기는 이 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특정위험부위(SRM) 12개 품목만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의 이원화 및 관련 법규 미비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해사고 발생 시 완벽하고 신속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추적”이라는 용어는 소 또는 쇠고기에 문제가 있음을 예단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이 법의 제명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 등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법 제명 및 제2조).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다.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법 제12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함(법 제13조).
마.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의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15조).
바.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사이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6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수출국,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 등의 사항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함(법 제17조).
아.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자. 쇠고기 수입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함(법 제20조제3항).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법 제26조).
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영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보고 및 출입ㆍ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파.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하.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3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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