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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12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라돈, 신축공동주택 -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9, 680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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