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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13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안전과 전화번호 044-201-684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61조제1호ㆍ제6호”를 “제61조제6호”로, “제63조제1항제2호ㆍ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63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제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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