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토양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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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314호 |
공포일자 |
2010. 5. 25. |
시행일자 |
2010. 5. 25.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77,7178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4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