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법률 제10315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제33조제10호를 삭제한다.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