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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15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녹색기술개발과 전화번호 044-201-6671, 667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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