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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17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수도기획과 전화번호 044-201-7121, 711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 중 “지하수”를 “지하수·해수(海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4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9호 중 “중수도(中水道)”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수도(이하 “중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을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관리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빗물이용시설이 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시설의 개수 또는 보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일반수도사업자”를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제18조”를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수도의 시설 기준”을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을 “위임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80조 중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소속되어 수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을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한다.

제83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제85조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8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제87조제3항제2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3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의4. 제16조제4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수도법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중에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수도관리업무 위탁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며, 공익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법 제7조의2 신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일정범위의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법 제14조, 법 제14조의2 신설)
1)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2)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또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 확대(법 제16조)
1)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청사의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빗물의 이용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도관리업무 위탁 시 위탁 목적·대상·범위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하는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수돗물의 정기검사,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법 제30조).
바.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38조제3항 신설).
사.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거절의 사유와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법 제39조제3항 신설).
아. 손괴자부담금 규정 삭제(현행 제72조 삭제)
법률 제8370호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 이미 효력이 없어진 규정이므로 조문정리 차원에서 삭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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