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20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2. 1.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3,75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4항 신설).
나. 노동부장관은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제5항 신설).
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명시함(법 제19조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인노무사법
다음글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