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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인노무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21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11. 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2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2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가 정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3의 제목 중 “사원”을 “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이나 직무정지처분”을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제7조의4제2항제3호 중 “사무소”를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로 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7. 노무법인이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7조의7을 제7조의10으로 하고, 제7조의7부터 제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① 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과 소속공인노무사는 그 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7조의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이하 “담당공인노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인노무사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9(경업의 금지) 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10(종전의 제7조의7)제2항 중 “이 법 중 개업노무사에 관한 규정을”을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개업노무사가”를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로,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제20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제4항 중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를 “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를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하고, 제2호 중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실무수습”을 “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

제2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29조 본문 중 “개업노무사 또는”을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비치ㆍ기록”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무법인이 최초로 수임한 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업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최초로 착수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노무법인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공인노무사(이 법 시행 당시 실무수습 중이었으나 이 법 시행 후 실무수습을 이수한 공인노무사를 포함한다)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노무법인 사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노무법인 인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노무법인 인가 취소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업노무사 등록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업노무사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인노무사법 개정이유
선진적인 노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및 노무법인에 대한 인가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일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같은 효력을 가진 징계의 종류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교육 강화(법 제5조의2 신설)
1) 현재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적절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인노무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2)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공인노무사 등록 전에 받는 연수교육 외에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윤리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무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의 명확화 및 업무 정지 신설(법 제7조의6)
1) 현재 노무법인에 대한 제재는 인가 취소만이 가능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른 처분이 어려우며, 인가 취소의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아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
2) 노무법인에 대한 인가 취소 외에 업무정지를 신설하고, 인가취소 및 업무 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3) 노무법인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혀 노무법인의 선진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규정(법 제7조의8 신설)
1) 대부분의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정하여 노무법인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노무법인은 업무를 담당할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며,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등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규정함.
3) 노무법인 업무집행방법의 일관성이 제고되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노무법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업의 금지 신설(법 제7조의9 신설)
1) 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노무사가 소속 노무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노무법인은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2)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노무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3) 노무법인의 영업활동이 보호되어 노무법인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징계 규정의 정비(법 제20조)
1) 현재 개업노무사의 징계 중 자격정지를 받으면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징계의 하나인 등록취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추가하여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함.
2) 징계의 종류로서 자격정지를 삭제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징계를 하면서도 업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3) 징계 규정의 정비로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개업노무사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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