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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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322호 |
공포일자 |
2010. 5. 25. |
시행일자 |
2010. 5. 25. |
소관부처 |
국가안보실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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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70-2334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실 소관) 맹 형 규
⊙법률 제10322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政務職)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主宰”를 “주재(主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하다”를 “협조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