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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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170호 |
공포일자 |
2010. 5. 25. |
시행일자 |
2010. 5. 25.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1-7950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170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
┠──────┼───────────────────────────────┨
┃알선신청 │10,000원 ┃
┠──────┼───────────────────────────────┨
┃조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
┃ │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
┃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
┃ │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
┃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
┠──────┼───────────────────────────────┨
┃재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
┃ │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
┃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
┃ │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
┃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
┠──────┼───────────────────────────────┨
┃참가신청 │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
┃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
┃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증거보전신청│5,000원 ┃
┗━━━━━━┷━━━━━━━━━━━━━━━━━━━━━━━━━━━━━━━┛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 │ │ ┃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출석요구를 받고 │ │10 │20 │30 ┃
┃정당한 사유없이 │ │ │ │ ┃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2) 문서 또는 물건을 │ │10 │20 │30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허위의 문서ㆍ물건을 │ │30 │60 │100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6조제2항│10 │20 │30 ┃
┃선서한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 │ │ │ ┃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 │ │ │ ┃
┃감정을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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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되는 정도가 위반행위별로 각각 상이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