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70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044-201-795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170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
┠──────┼───────────────────────────────┨
┃알선신청 │10,000원 ┃
┠──────┼───────────────────────────────┨
┃조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
┃ │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
┃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
┃ │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
┃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
┠──────┼───────────────────────────────┨
┃재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
┃ │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
┃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
┃ │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
┃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
┠──────┼───────────────────────────────┨
┃참가신청 │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
┃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
┃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증거보전신청│5,000원 ┃
┗━━━━━━┷━━━━━━━━━━━━━━━━━━━━━━━━━━━━━━━┛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 │ │ ┃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출석요구를 받고 │ │10 │20 │30 ┃
┃정당한 사유없이 │ │ │ │ ┃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2) 문서 또는 물건을 │ │10 │20 │30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허위의 문서ㆍ물건을 │ │30 │60 │100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6조제2항│10 │20 │30 ┃
┃선서한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 │ │ │ ┃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 │ │ │ ┃
┃감정을 한 경우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되는 정도가 위반행위별로 각각 상이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축산물위생관리법
다음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