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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060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2-481-4716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조사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문화재콜센터의 운영

제6조제6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한국전통문화학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ㆍ조정
2.「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ㆍ연금 및 급여
6. 전통문화연수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8.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부속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ㆍ사정
11. 전통문화학교 발전기금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
15.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ㆍ운영
16.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7.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ㆍ관인관수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ㆍ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6.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전자계산소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내 각종 홈페이지 운영ㆍ개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내 전산장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3. 대학정보공시제 운용 총괄
14. 전통문화연수원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3. 병사ㆍ동원 및 훈련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ㆍ학생생활관ㆍ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10조(전통문화연수원) ①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연수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의 수요조사ㆍ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6.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7.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전통문화 연수관련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9.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1. 연수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2. 연수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개선
3. 문화재 시책ㆍ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ㆍ발간ㆍ배부ㆍ관리 및 교육기법ㆍ내용 연구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9. 교수실ㆍ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ㆍ운영
10. 교육생의 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ㆍ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ㆍ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립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하에 5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태릉관리소의 전시 지원

제15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를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태릉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능관리소장(태릉관리소장을 제외한다)은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0조제4항 관련”을 “제12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58”을 “266”으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소방요원(별정직 6급상당) 3”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208”을 “21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4”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전산사무관 “2”를 “1”로,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5”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5”를 “8”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48”을 “4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을 “15”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총계 “35”를 “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학예연구사 “8”을 “10”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를 “3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25”를 “24”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23”을 “22”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7”을 “16”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4”를 “1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별표 13 중 총계 “148”을 “1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을 “6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5”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8”을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전기원 “1”을 “2”로, 기능10급 기계원 “1”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을 “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한국전통문화학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83

한국전통문화학교 계 70

별정직 계 2

사감(7급상당) 2

특정직 계 30

총장 1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3

조교 6

일반직 계 27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6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1

사서서기 1

행정서기보 2

기능직 계 11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7급 기계장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방호원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기능10급 농림원 1

전통문화연수원 계 13

계약직 계 2

교수요원(가급) 2

일반직 계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1




[별표 7]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184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소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3

국립문화재연구소 계 93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소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2

지방문화재연구소 계 7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계 20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




[별표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총 계 50

일반직 계 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0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학예연구사 2

기능직 계 2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열관리원 1

기능10급 화공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기능10급 방호원 6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선왕릉홍보관 및 왕실문화재복원연구센터 신축,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운영 인력 16명(5급 1명, 6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7명, 기능10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166호, 2010. 5.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조선왕릉홍보관 및 왕실문화재복원연구센터 등에 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4명을 일반직공무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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