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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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549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5.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49호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인)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범죄 등 국제범죄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범죄대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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