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549호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인)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범죄 등 국제범죄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범죄대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