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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복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23호 공포일자 2010. 5. 27.
시행일자 2010. 11. 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28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32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장애인의 등록”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으로, “장애 진단 및”을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로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 혜택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심사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심사기관을 이 법에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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