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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71호 공포일자 2010. 5. 2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04, 240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171호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노동부차관
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7. 국가보훈처차장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ㆍ내용ㆍ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131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종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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