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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72호 공포일자 2010. 5. 27.
시행일자 2010. 5.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543,35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7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단서 중 “법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건설기계(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한다)”를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으로 한다.

제16조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제19조 중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25호 준설선의 범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별표 1 제27호 타워크레인의 범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3제2항 단서(“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
┃항목 │종합건설기│부분건설기│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계정비업 │계정비업 ├───┬──┬───┨
┃ │ │ │원동기│유압│타워크┃
┃ │ │ │ │ │레인 ┃
┠─────────────────┼─────┼─────┼───┼──┼───┨
┃1. 원동기 부분 │ │ │ │ │ ┃
┃ 가. 시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 나. 시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 │ │○ │ │ ┃
┃분해·정비 │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및 │○ │ │○ │ │ ┃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 │ │ │ │ ┃
┃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 │○ │○ │ │ ┃
┃원동기부분의 정비 │ │ │ │ │ ┃
┃2. 유압장치정비 │○ │○ │ │○ │ ┃
┃3. 변속기의 분해·정비 │○ │ │ │ │ ┃
┃4. 전후차축 및 │○ │○ │ │ │ ┃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된 │ │ │ │ │ ┃
┃것) │ │ │ │ │ ┃
┃5. 차체부분 │○ │ │ │ │ ┃
┃ 가. 프레임 조정 │○ │ │ │ │ ┃
┃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 │○ │ │ │ ┃
┃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 │ │ │ │ ┃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6. 이동정비 │○ │○ │○ │○ │○ ┃
┃ 가. 응급조치 │○ │○ │○ │ │○ ┃
┃ 나. 원동기의 탈·부착 │○ │○ │ │○ │○ ┃
┃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 │○ │ │ │○ ┃
┃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 │ │ │ │ ┃
┃탈·부착 │ │ │ │ │ ┃
┗━━━━━━━━━━━━━━━━━┷━━━━━┷━━━━━┷━━━┷━━┷━━━┛
비고
1.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재생·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
┃ │ │ ┃
┃ 1.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법 │20만원 ┃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제1호 │ ┃
┃ │ │ ┃
┃ 2.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20만원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호 │ ┃
┃ │ │ ┃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 │ │ ┃
┃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법 │20만원 ┃
┃아니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제3호 │ ┃
┃ │ │ ┃
┃ 4.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법 │10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제44조제2항 │ ┃
┃아니한 경우 │제1호 │ ┃
┃ │ │ ┃
┃ 5.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법 │100만원 ┃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제44조제2항 │ ┃
┃아니한 경우 │제2호 │ ┃
┃ │ │ ┃
┃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법 │50만원 ┃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제44조제2항 │ ┃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제3호 │ ┃
┃ │ │ ┃
┃ 7.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법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제4호 │ ┃
┃ │ │ ┃
┃ 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40만원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 │ │ ┃
┃ 8.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법 │ ┃
┃아니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제5호 │3만원 ┃
┃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 │ │ ┃
┃ 9.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법 │ ┃
┃위반한 경우 │제44조제2항 │100만원 ┃
┃ │제4호 │ ┃
┃ │ │ ┃
┃ 10.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법 │100만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44조제2항 │ ┃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제5호 │ ┃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 │ ┃
┃한 경우 │ │ ┃
┃ │ │ ┃
┃ 가.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 │100만원 ┃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 │ │ ┃
┃운행기록계 │ │ ┃
┃ │ │ ┃
┃ 나.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 │30만원 ┃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제7호(최 │ │ ┃
┃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 │ ┃
┃제9호까지·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 │ ┃
┃ │ │ ┃
┃ 다.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 │5만원 ┃
┃ │ │ ┃
┃ 라. 제10조의2제1항제7호, │ │3만원 ┃
┃제10조의2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 │ │ ┃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 │ ┃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 │ ┃
┃ │ │ ┃
┃ 1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법 │ ┃
┃받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제6호 │2만원 ┃
┃경우 │ │ ┃
┃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 │ │ ┃
┃ 12.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법 │50만원 ┃
┃경우 │제44조제3항 │ ┃
┃ │제7호 │ ┃
┃ │ │ ┃
┃ 13.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법 │50만원 ┃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제8호 │ ┃
┃ │ │ ┃
┃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법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 │ ┃
┃ │제6호 │ ┃
┃ │ │ ┃
┃ 15.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 ┃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제9호 │ ┃
┃ │ │ ┃
┃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0만원 ┃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 │ │ ┃
┃ 1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0호 │40만원 ┃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 │ │ ┃
┃ 17.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44조제3항 │ ┃
┃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1호 │10만원 ┃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1만원 ┃
┃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 │ │ ┃
┃ 18.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법 │5만원 ┃
┃둔 경우 │제44조제3항 │ ┃
┃ │제12호 │ ┃
┃ │ │ ┃
┃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법 │ ┃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제44조제1항 │ ┃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 │300만원 ┃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비고
1. 이 표
제2호나목2)·제7호나목2)·제8호나목·제11호나목·제15호나목2)·제16호
나목2) 및 제17호나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7호나목2)·제8호나목·제15호나목2) 및 제16호나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11호나목의 경우: 30만원
라. 제17호나목2)의 경우: 10만원
2. 이 표 제2호 및 제11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3.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때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며, 가중하는 때에도 위반행위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조절을 위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도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같은 기종의 건설기계이면 규격에 상관없이 새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위탁자를 다변화하여 관련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구조·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 다른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전문 타워크레인 정비업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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