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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73호 공포일자 2010. 5. 27.
시행일자 2010. 6.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전화번호 044-201-458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4를 제34조의5로 하고,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상호협력관계”를 “상생협력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호협력”을 “상생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호협력”을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로, “20배까지로 한다”를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2항제6호”를 “법 제69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66조 중 “법 제69조제2항 각호”를 “법 제69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5할”을 “50퍼센트”로, “5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83조제4항 중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를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별표 6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 │1차 │2차 │3차 이상 ┃
┃ │ 조문 ├────┬─────┼────┬─────┼────┬─────┨
┃ │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
┠───────────────┼──────┼────┼─────┼────┼─────┼────┼─────┨
┃1. 법 제28조에 따른 │법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82조제1 │ │ │ │ │ │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항제1호 │ │ │ │ │ │ ┃
┃책임질 사유로 │ │ │ │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 │ │ │ │ │ │ ┃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 │ │ │ │ │ │ ┃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 │ │ │ │ │ │ ┃
┃제88조에 따른 │ │ │ │ │ │ │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 │ │ │ │ │ │ ┃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 │ │ │ │ │ │ ┃
┃포함되는 때 │ │ │ │ │ │ │ ┃
┃ │ │ │ │ │ │ │ ┃
┃2. 법 제28조에 따른 │법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82조제1 │ │ │ │ │ │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항제1호 │ │ │ │ │ │ ┃
┃책임질 사유로 │ │ │ │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 │ │ │ │ │ │ ┃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 │ │ │ │ │ │ ┃
┃이상 발생한 때 │ │ │ │ │ │ │ ┃
┃ │ │ │ │ │ │ │ ┃
┃3.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법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
┃최근 2년간의 │제82조제1 │ │ │ │ │ │ ┃
┃건설공사실적의 │항제2호 │ │ │ │ │ │ ┃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에 │ │ │ │ │ │ │ ┃
┃따른 금액에 미달한 때. │ │ │ │ │ │ │ ┃
┃다만, 제79조제2항 각 │ │ │ │ │ │ │ ┃
┃호에 해당되는 때는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4.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법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제82조제1항 │ │ │ │ │ │ ┃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제2호의2 │ │ │ │ │ │ ┃
┃빌리거나 빌려준 때 │ │ │ │ │ │ │ ┃
┃ │ │ │ │ │ │ │ ┃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법 │4개월 │ │4개월 │ │4개월 │ ┃
┃건설공사실적, │제82조제1항 │ │ │ │ │ │ ┃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제2호의3 │ │ │ │ │ │ ┃
┃거짓으로 제출한 때 │ │ │ │ │ │ │ ┃
┃ │ │ │ │ │ │ │ ┃
┃6.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법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
┃통보를 허위로 한 때 │제82조제1 │ │ │ │ │ │ ┃
┃ │항제3호 │ │ │ │ │ │ ┃
┃ │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 │ │ │ │ │ ┃
┃제81조(제2호의2, 제4호 │제82조제1 │ │ │ │ │ │ ┃
┃및 제6호의2는 │항제4호 │ │ │ │ │ │ ┃
┃제외한다)에 따른 │ │ │ │ │ │ │ ┃
┃시정명령 또는 │ │ │ │ │ │ │ ┃
┃시정지시에 응하지 │ │ │ │ │ │ │ ┃
┃아니한 때 │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 │ │ │ │ │ │ ┃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 │ │ │ │ │ │ │ ┃
┃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 │ │ │ │ │ │ ┃
┃시정지시에 응하지 │ │ │ │ │ │ │ ┃
┃아니한 경우 │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
┃ 나. 가목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8. 「건설기술관리법」 │법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제82조제1 │ │ │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항제5호가 │ │ │ │ │ │ ┃
┃아니한 때 │목 │ │ │ │ │ │ ┃
┃ │ │ │ │ │ │ │ ┃
┃9. 「건설기술관리법」 │법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제82조제1 │ │ │ │ │ │ ┃
┃시공상세도면의 │항제5호나 │ │ │ │ │ │ ┃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목 │ │ │ │ │ │ ┃
┃감리원 또는 │ │ │ │ │ │ │ ┃
┃공사감독자의 │ │ │ │ │ │ │ ┃
┃검토·확인을 받지 │ │ │ │ │ │ │ ┃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 │ │ ┃
┃ │ │ │ │ │ │ │ ┃
┃10. 「건설기술관리법」 │법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제82조제1 │ │ │ │ │ │ ┃
┃또는 검사의 전부를 │항제5호다 │ │ │ │ │ │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 │ │ │ │ │ │ ┃
┃허위로 한 때 │ │ │ │ │ │ │ ┃
┃ │ │ │ │ │ │ │ ┃
┃11. 「건설기술관리법」 │법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제82조제1 │ │ │ │ │ │ ┃
┃안전점검의 전부를 │항제5호 │ │ │ │ │ │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라목 │ │ │ │ │ │ ┃
┃허위로 한 때 │ │ │ │ │ │ │ ┃
┃ │ │ │ │ │ │ │ ┃
┃12. 「건설기술관리법」 │법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제82조제1 │ │ │ │ │ │ ┃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항제5호 │ │ │ │ │ │ ┃
┃때 │다목·라목 │ │ │ │ │ │ ┃
┃ │ │ │ │ │ │ │ ┃
┃13. 「건설기술관리법」 │법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
┃제36조의17에 따른 │제82조제1 │ │ │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항제5호 │ │ │ │ │ │ ┃
┃아니한 때 │마목 │ │ │ │ │ │ ┃
┃ │ │ │ │ │ │ │ ┃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법 │ │ │ │ │ │ ┃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제82조제1 │ │ │ │ │ │ ┃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항제6호 │ │ │ │ │ │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 │ │ │ │ │ │ ┃
┃영업정지의 요청이 │ │ │ │ │ │ │ ┃
┃있는 경우로서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5개월 │1억원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 │3개월 │8,000만원 │3개월 │8,000만원 │3개월 │8,000만원 ┃
┃사망한 때 │ │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 │2개월 │6,000만원 │2개월 │6,000만원 │2개월 │6,000만원 ┃
┃사망한 때 │ │ │ │ │ │ │ ┃
┃ │ │ │ │ │ │ │ ┃
┃15. 고의 또는 중대한 │법 제82조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제2항제5호 │ │ │ │ │ │ ┃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 │ │ │ │ │ │ ┃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 │ │ │ │ │ ┃
┃발생시켜 건설공사 │ │ │ │ │ │ │ ┃
┃참여자가 5명 이상 │ │ │ │ │ │ │ ┃
┃사망한 때 │ │ │ │ │ │ │ ┃
┃ │ │ │ │ │ │ │ ┃
┃16. 고의 또는 중대한 │법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
┃과실로 시공을 │제82조제2 │ │ │ │ │ │ ┃
┃조잡하게 함으로써 │항제5호 │ │ │ │ │ │ ┃
┃시설물의 구조상 │ │ │ │ │ │ │ ┃
┃주요부분에 중대한 │ │ │ │ │ │ │ ┃
┃손괴를 야기하거나 │ │ │ │ │ │ │ ┃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 │ │ │ │ │ │ ┃
┃끼친 때 │ │ │ │ │ │ │ ┃
┃ │ │ │ │ │ │ │ ┃
┃17. 고의 또는 과실로 │법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
┃시공을 조잡하게 │제82조제2 │ │ │ │ │ │ ┃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항제5호 │ │ │ │ │ │ ┃
┃구조안전에 지장을 │ │ │ │ │ │ │ ┃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 │ │ │ │ │ │ ┃
┃현저히 단축시킨 때 │ │ │ │ │ │ │ ┃
┃ │ │ │ │ │ │ │ ┃
┃18.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법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제82조제2 │ │ │ │ │ │ ┃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항제5호 │ │ │ │ │ │ ┃
┃끼친 때 │ │ │ │ │ │ │ ┃
┃ │ │ │ │ │ │ │ ┃
┃19. 설계상의 기준에 │법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제82조제2 │ │ │ │ │ │ ┃
┃설계에 정한 품질 │항제5호 │ │ │ │ │ │ ┃
┃이하의 불량자재를 │ │ │ │ │ │ │ ┃
┃사용한 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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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별표 7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중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의2.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



별표 7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법 제99조제7호의2 │300만원 ┃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 │ ┃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 5의2.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법 제99조제9호│100만원 ┃
┃따르지 아니한 자 │ │ ┃





┃ 8.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법 제100조제4호 │50만원┃
┃따르지 아니한 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87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부당 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까지에서 35배까지로 상향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영 제3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이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등으로 규정함.
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영 제57조제1항)
1)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로 공사이행 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액이 소진되어 추가적인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2) 공제조합의 추가적인 보증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까지에서 35배까지로 상향하되, 개별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범위 확대(영 제83조)
1)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부 공사에 한정됨에 따라 가입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2) 퇴직공제 가입대상과 관련한 분쟁 발생을 줄임과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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