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269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5월 27일 대통령 이 명 박 (인)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업실장, 홍보실장”을 “사업부본부장, 환경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실장”을 “환경부본부장”으로, “사업실장”을 “사업부본부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사업실장”을 “사업부본부장”으로 한다. 부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사업실장 및 홍보실장의 직명을 4 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한시적인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진 친환경성에 부합하도록 각각 사업부본부장 및 환경부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