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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269호 공포일자 2010. 5. 27.
시행일자 2010. 5.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1-3232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69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5월 27일
대통령 이 명 박 (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실장, 홍보실장”을 “사업부본부장, 환경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실장”을 “환경부본부장”으로, “사업실장”을 “사업부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업실장”을 “사업부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사업실장 및 홍보실장의 직명을 4 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한시적인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진 친환경성에 부합하도록 각각 사업부본부장 및 환경부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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