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28호 공포일자 2010. 5. 28.
시행일자 2010. 5. 28.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6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맹 형 규

⊙법률 제1032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자.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5조제1항 중 “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倫理審査 및 懲戒”를 “징계”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2의 제목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을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금을 운용·관리하는”을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으로, “다른 경우에는”을 “다를 때에는”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장 징계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제156조의 제목 중 “倫理審査 및 懲戒”를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15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倫理審査對象議員(이하 “倫理審査對象者”라 한다) 또는 懲戒對象議員(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을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15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중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를 각각 “징계대상자”로, “倫理審査 또는 懲戒”를 각각 “징계”로 한다.

제156조제5항 중 “倫理審査要求 또는 懲戒要求”를 “징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의 제목 “(倫理審査 및 懲戒의 議事)”를 “(懲戒의 議事)”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倫理審査 및 懲戒”를 “징계”로 한다.

제159조 중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160조 중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을 “징계안”으로 한다.

제161조를 삭제한다.

제1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1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5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회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상 특임장관의 직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임장관실의 소관을 대통령의 소속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는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원화하고, 현재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1회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경미한 조치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로서 규정하며,
현재 국회규칙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사례가 없으므로 설치·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문화면서도 산회 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기명·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국가재정법」에서 정부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국가재정법」(법률 제10288호, 2010. 5. 17. 공포·시행), 「국가회계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시행)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10287호, 2010. 5. 17. 공포·시행) 등 다른 법률에 맞추어 국회의 관련 의안 처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법 제37조제1항).
나. 국회는 세입세출과 기금을 통합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함(법 제45조제1항 및 제84조의2제2항).
다.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법 제46조제1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2조 및 제163조제1항, 현행 제156조제7항 및 제161조 삭제).
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함(법 제46조제2항 및 제46조의2 신설).
마.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법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음.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는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74조제2항 신설).
사.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회는 한도액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함(법 제84조의4 신설).
아. 의사 안건을 표결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표결하도록 규정함(법 제112조제8항 신설).
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기명·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9항 신설).
차.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법 제128조의2).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인사청문회법
다음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