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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344호 공포일자 2010. 5. 28.
시행일자 2010. 5.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전화번호 044-202-7352
개정문
						⊙노동부령 제34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8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중 “계산하되, 동반가족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3호의 실업기간란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의 장기구직자에서 1년 이상의 장기구직자로 강화하고, 이주비는 동반가족 수에 관계없이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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